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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GI · 청주(사케)

미에

三重

미에현에서 만드는 청주의 지리적 표시(GI)입니다. 일본산 쌀과 현 내의 물을 사용하며, 긴조주·준마이주·혼조조주 등 특정 명칭주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양조 알코올 사용은 쌀 중량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산지 범위
미에현
주종
청주(사케)
지정일
2020년 6월 19일
생산자
약 11곳

생산 기준 개요

일본 국세청이 정한 생산 기준을 본 사이트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식 내용은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산 쌀(3등 이상)과 현 내의 물을 사용하며, 양조 알코올은 쌀 중량의 10%까지입니다. 특정 명칭주(긴조주·준마이주·혼조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국세청 생산 기준(새 탭에서 열림)

양조장 견학·이벤트

미에의 술을 맛보는 '우마시자케 미에'가 가을에 쓰시에서 열리며, 도쿄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새 탭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미에현에서 만드는 청주의 지리적 표시(GI)입니다. 일본산 쌀과 현 내의 물을 사용하며, 긴조주·준마이주·혼조조주 등 특정 명칭주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양조 알코올 사용은 쌀 중량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미에현에서 생산 기준을 충족하여 만든 청주(사케)입니다.

2020년 6월 19일에 일본 국세청이 주류 지리적 표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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